| 9월4일(토) 미사 | |
|---|---|
| 집전 | 이상일 안드레아 신부님 |
| 장소 | 대성전 (12:30PM) |
| 전례 | 이용오 요한 |
| 복사 | 박찬현 안드레아 김정연 카타리나 |
| 성혈 | 김현 유스티노 이헌우 프란치스코 |
| 독서 | |
| 9월11일(토) 미사 | |
|---|---|
| 집전 | 이상일 안드레아 신부님 |
| 장소 | 대성전 (12:30PM) |
| 전례 | 김민수 안젤로 |
| 복사 | 이진훈 글리체리오 김기한 토마스아퀴나스 |
| 성혈 | 김정연 카타리나 박찬현 안드레아 |
| 독서 | |
글수 20
옳은 일 하려다 너무나도 열받는 일을 당해서 모든 분들꼐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사를 해서 운전면허에 있는 주소 갱신하려 갔더니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매년마다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받아와서 자기네들 사무실에 와서 보고 해야 한답니다. 새로운 법 때문에...
전에는 I-20가 만기되는 해까지 운전면허 기간을 주었는데 이제부터 일년씩 밖에 안 주겠답니다. 매년 재학증명서 가져와서 일년씩 연장하라는 겁니다.
굳이 주소 update 안해도 되는데 괜히 갔다가 혹 하나 더 달고 온 느낌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 안해도 되는데...
제가 이사를 해서 운전면허에 있는 주소 갱신하려 갔더니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매년마다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받아와서 자기네들 사무실에 와서 보고 해야 한답니다. 새로운 법 때문에...
전에는 I-20가 만기되는 해까지 운전면허 기간을 주었는데 이제부터 일년씩 밖에 안 주겠답니다. 매년 재학증명서 가져와서 일년씩 연장하라는 겁니다.
굳이 주소 update 안해도 되는데 괜히 갔다가 혹 하나 더 달고 온 느낌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 안해도 되는데...
2009.07.06 21:56:23 (*.126.205.21)
인터넷 뒤져보니 걱정되는게 많네요. 지역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시 경찰이 report 한 주소가 보험사에 등록된 주소와 다르면 보험사가 보험료지급을 거부할수 있다는 말도 있고, 같은 도시라도 주소지에 따라 야간 주차장소의 위험이 달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있네요. 보험사 홈피 뒤져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니 사실인지의 여부는 보험사에 직접 물어봐야 겠네요. 저도 곧 살던집 계약 끝나고 주소지도 없이 여행떠나는데 보험에 문제는 없는지 보험사에 물어봐야 겠습니다.
2009.07.07 10:54:19 (*.194.137.38)
아래는 제가 5월 5일에 학생회 홈페이지에 썼던 글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는지, 제기되었다가 묵살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안이 통과된 모양입니다. 적어도 2011년까지는 이렇게 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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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긴데 좀 중요한거라서... 잘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께부터 텍사스 DPS에서 immigrant들에게 면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왔습니다. Legal immigrant라도 비자가 1년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것이 그 법령의 골자인데요, 이민자들이 DPS를 제소하여서 이번 달에 주 법정에서 이 규정의 시행을 일단 중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DPS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어서 아직 이 규정이 무효화된 것은 아닌 듯 하지만 일단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관련뉴스: 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 ALeqM5gIpeIN- TYoggfmq1y0Acll7iGq0wD97F7V1O0 )
텍사스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들도 연합하여 학생들 및 그 배우자들에게 면허를 제한해 온 이 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현재 텍사스 주 의회 회기 기간입니다. 법정 판결도 있고 해서 운전면허 교부 관련 규정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immigrant status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주 의회에서 의논되고 있는 대체 규정은 운전면허 만료일을 "expiration of lawful presence in the U.S."와 링크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시험에 합격하면 5년짜리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immigrant status가 만료되는 날까지 유효한 면허를 준다는 것인데요, DPS측에서는 I-94 상의 만료일을 참조하는 모양입니다. (I-94는 미국 입국할 때 여권에 끼워주거나 스테이플로 찍어주는 흰색의 작은 form 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international student들은 여기에 "D/S"라고 쓰여 있습니다.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visa status를 유지하는 한 I-94가 유효하다" 라는 뜻입니다. "visa status를 유지"한다 함은 F visa의 경우 full-time 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visa 날짜는 만료될 수도 있지만 full-time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한 F visa status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expiration of lawful presence in the U.S.가 indefinite한 경우 DPS에서 운전면허 만료일을 책정할 reference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애꿎은 international 학생들만 덤터기를 쓰게 생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면허 갱신때문에 귀찮기도 하겠지만 실수로 제 때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무면허로 잡혀가고, 추방되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International Programs for Students의 Executive Director인 Suzanne Droleskey가 아래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http://international.tamu.edu/iss/aboutiss/issnews/viewnews.asp?listnews=549&page=1)
수잔이 가진 직책상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 protest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내용인즉슨, "이는 international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므로 지금까지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들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어 이번에는 학생들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주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Texas legislation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의 Texas resident들에게 DPS에서 추진중인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왜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이해를 시킨 다음 state legislator들에게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게끔 하면 됩니다.
주 의회 회기 기간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내후년에나 다시 열리기 때문에 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행동이 필요하답니다. 학우여러분들, help yourselves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사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운전면허증은 예전 주소 그대로입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에 나와있는 주소하고 보험 주소하고 다르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전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무문제 없었지만...^^
현우씨는 이제부터 꼬박꼬박 1년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셔야겠군요.. ^^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