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신자 캐어하실때 참고가 될 것 같아 올립니다.

최근 방 하나에 2명까지 허용하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3인 가족이 1 bed 아파트에 입주할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에게 별도의 방을 제공해야 하며, 성별이 다른 자녀는 각기 다른 방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런 제한은 옳지 않다는 규정이 있더군요.

12세 이상의 어린이는 별도의 방을 제공해야 하고, 성별이 다른 어린이도 각각 다른 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은 부모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즉 12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2 bed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고, 아들과 딸이 있으면 3 bed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는 occupancy standard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방 하나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 부모가 처벌받는다는 말은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 하나에 2명을 허용한다는 것도 제한규정이 아니라 occupancy standard로써 집 주인이 세입자를 discrimination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즉 방 하나에 3명이 살지 못하도록 했다면 discrimination이 아니지만, 방 하나에 한명만 허용하는 것은 discrimin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예외적입니다. teenager 자녀와 함께 셋이서 방 하나에 사는 것은 거부할수 있지만, infant child와 함께 셋이 사는 것을 거부한다면 discrimin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의 크기가 추가적으로 고려됩니다.

관련 규정의 취지는 자녀를 둔 가정이 집을 구하는데 discrimination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을 참고하세요.
http://www.fairhousing.com/index.cfm?method=page.display&pagename=HUD_resources_keatingmmo

그리고, discrimination 판례로 추정되는 문건도 소개합니다.
http://www.hud.gov/offices/fheo/enforcement/falvey.pdf